음식물, 선물 제공받은 자 과태료 부과, 신고·제보자 포상금 지급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와 그 측근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입후보예정자 A 씨는 그 측근 등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5일 ○○군 소재 ‘△△ 가든’에 선거구민 40여명을 모이게 하여 자신의 지지·선전과 함께 72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게 한 후 그 소요비용을 또 다른 측근 등을 통해 제3자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는 한편 참석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 내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면서 본인을 선전하는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도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음식물·선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인당 66여만원의 총 26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선거구민에게도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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