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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자동차 구입방법과 세금
[경제칼럼] 자동차 구입방법과 세금
  • 조성준
  • 승인 2015.11.2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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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딜러들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나 장기렌트를 하면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필자에게 맞는 말이냐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여도 감가상각을 통하여 사업용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 구입방법과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사업 관련성 있어야 경비처리 가능

일단 현행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과 관련있는 자동차와 관련된 구입비와 유지비와 관련된 비용만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구입비용과 리스료, 장기렌트료가 사업관련 경비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는 우선 구매하는 차량의 사업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요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은 필수품이며 사업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유지한다고 전제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용 경비에 포함한다.

개인사업을 하는 김 사장이 5천만원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1)5천만원 차를 일시불 현금 구매하는 경우

취등록 관련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김 씨는 5천만원짜리 차량을 현금으로 일시불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자 장부에 차량 운반구를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1천만원씩 사업용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매년 관할 구청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를 1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김 사장은 5년 간 감가상각을 통해 5천만원의 비용,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1백만원의 5년치 5백만원을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5년 간 총 5천5백만원이 사업용 경비로 반영된다.

(2)5천만원 차를 2천만원 선납하고 3천만원을 3년 할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을 할부나 금융리스로 구입 시 총 납입하는 금액은 차량의 신차 가격을 초과한다. 결국 그 초과하는 금액이 자동차회사나 금융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되는 것이다. 월납입금액이 1백만원일 경우, 3년 간 총납입금액은 36백만원으로 신차가격의 잔금 3천만원을 초과하는 6백만원은 차량구입 관련 이자비용이다. 따라서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처음 차량 구매 시 장부에서 차량가액 5천만원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가 되며, 기타 자동차세, 보험료 등 5백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이자비용인 6백만원만큼이 더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구입 후 5년간 총 6천1백만원이 사업용 경비로 반영된다.

(3)차량금액 30% 보증금 지불, 월 리스료 150만원, 3년 후 인수하는 경우

이 경우 3년 간 매월 납부하는 150만원은 매월 일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3년 후 잔존가치를 1900만원 가정 시 위 금액으로 인수한 차량에 대하여 나머지 내용 연수만큼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운용리스 이용기간 3년 간 5천4백만원과 리스기간 종료 후 인수한 차량 1천9백만원의 감가상가비용이 발생하여 5년간 총 7천 3백만원이 사업용 경비로 반영된다.

(4)차량을 장기렌트로 인수하는 경우

자동차를 장기렌트하는 경우는 차량의 소유를 렌트회사로 하고 매달 사업자가 렌트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5천만원짜리 차량을 5년 간 렌트 시 매월 렌트료를 160만원을 가정시 5년 간 렌트비로 총 9600만원의 차량 관련 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장기렌트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지만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렌트회사 소유의 차량이므로 연간 30,000km 이상 많은 거리를 운행하는 사업자라면 차량 감가손실을 생각하면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사업환경과 개인성향 고려해 구매방법 선택해야

비교편의를 위하여 상황을 단순화한 것이지만 차량구매의 방법에 따라 경비를 처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차량을 구매하여 동일기간을 사용하더라도 차량구매방법에 따라 총 발생 비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이던지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면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이 되므로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 차량을 리스나 렌트로 하는 것보다 직접 구입하는 것이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부담하는 총 비용 측면에서는 제일 유리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할부나 리스나 렌트의 경우 모두 회사의 이자와 이익이 총 비용 속에 포함되어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ㅊ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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