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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선 재외선거인 등 신고 개시
제20대 국선 재외선거인 등 신고 개시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5.11.2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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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방문 및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가능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지난 15일부터 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한다.

신고는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선관위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 홈페이지 외국어지원서비스 실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게재 ▲한인행사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홍보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 신문광고 ▲재외선거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부 ▲국적기 기내광고, 인천공항 시설물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전 세계 169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한인 단체 및 언론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대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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