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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5.12.0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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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부정수급 적발시 형사고발 및 사법조치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명을 적발하고 총 2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반환금 : 부정 수급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징수(100%)함

아울러 허위 신고한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했다.

※ 부정수급 행위가 관련자와 공모하여 이루어질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및 같은법 117조에 따라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에 해당됨.(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등으로 허위 신고된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인재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고 “유사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 기획조사를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므로 생활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면 더 늦기 전에 보령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41-930-6215)로 자진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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