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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철퇴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철퇴
  • 정운대 기자
  • 승인 2015.12.1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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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 통해 17곳 적발…사법기관 고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
충남도는 최근 도내 8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환경법령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곳, 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이행 2곳 등이다.

또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1곳과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6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1곳, 기타 법령 위반 4곳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 중 5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조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대기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법령 위반과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충청남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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