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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이완구 전 총리 5차 공판 열려
12월 8일 이완구 전 총리 5차 공판 열려
  • 21c부여신문
  • 승인 2015.12.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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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비서관 김모씨, 구글 타임라인 확인결과 2013년 4월 4일 당시 충남도청 개청식에 가지 않고 부여에 있었다”
당시 이 전 총리 차에 탑승해서 같이 갔다고 증언한 전 운전기사 윤모씨 주장, 정면으로 반박해
유모 전 충남도의회 의장, 검찰 질문에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


지난 8일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제5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 출석한 이완구 전 총리 비서관 김모 씨는 2013년 4월 4일 당시 충남도청 개청식에 이 전 총리를 수행해서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11월 23일 제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상진이 “(충남도청 개청식에서 부여선거사무소로)오시는 동안 차량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누가 탑승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김민수 비서관과 저하고, 기억에는 그렇게 납니다”, “제가 선거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민수 비서와 지사님이 먼저 사무실에 올라가시고, 저는 약간의 차량 내부정리를 한 후 제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김 씨는 최근 본인이 직접 인터넷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내장된 위치추적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과거 위치기록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월 4일 당일 시간대별 위치가 총 3건이 나오는데, 오전 11시 51분부터 12시 32분까지 천안에 있었고, 충남도청 개청식이 열린 동시간대인 오후 2시 01분부터 2시 17분까지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었으며, 오후 5시 11분부터 9시 38분까지도 부여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 씨가 구글의 타임라인에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충남도청 개청식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검찰도 다소 당황하면서 사실이냐고 거듭 김 씨에게 확인하였다.

앞으로 이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윤 씨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증죄 여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1월 23일 제4차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김 씨가 2015년 4월 15일 아침에 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시 충남도청에 갔다가 부여 오는 길에 들르지도 않은 청양을 들렀는지 계속 물어본 것은 말을 맞추고 회유할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날 검찰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김 씨에게 집중 추궁했으나 김 씨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씨는 “2015년 4월 15일 모 일간지에 2013년 4월 4일 성완종 회장이 부여선거사무소를 찾아와 비타500 박스를 이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날이 충남도청 개청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윤 씨에게 당시 성 회장이 온 것과 충남도청 개청식에 갔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홍성에 갔다왔다면 돌아오는 길목에 청양이 있기 때문에 청양사무실에 들렀을 수도 있다고 말해서 윤 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전화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당시 최근에 알게된 구글의 타임라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홍성에 가지 않고 부여에 있었다면 굳이 윤 씨에게 충남도청 개청식에 갔는지, 청양에 들렀는지를 물어볼 이유가 없다”면서 “말을 맞추거나 회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 운전기사인 윤 씨는 지난 번 공판에서 본인이 운전기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자신의 부인에게 김 씨가 빌려준 500만원에 대해 차후에 선거법 운운하면서 더 큰 돈을 요구했지만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발언한 지난 11월 23일 공판에서의 진술에 대해 이날 김 씨는 “장난을 휴대폰을 본네트에 꺼내놓고 차에 들어가고 블랙박스를 끄고 얘기하자 할 수 있나? 장난이 아닌 협박이 맞다”고 밝히면서 협박한 녹취 상황과 녹취를 이모 부위원장에게 들려주고 사과를 받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리고 김 씨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이 전 총리의 수행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 업무도 담당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총리를 수행한 것은 맞지만 자금 업무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11월 23일 공판에서 자신을 당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추천했었다는 한모 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한 씨를 자원봉사자로 추천한 바가 전혀 없고, 한 씨가 사무실에서 특별히 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모 전 충남도의회 의장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에 대해서 “기억에 없다”며 진술 내용을 부인했고, 검찰의 대부분 질문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유 씨가 재판 내내 이같은 답변 태도를 보이자 검찰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 씨에게 언성을 높이자, 유 씨도 맞대응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유 씨는 재판 내내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에서 되도록이면 증인으로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돈을 주고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성 회장이 충청권 의원으로서 왔을 것이고, 한 번 정도 온 것만 생각난다”,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검찰이 분위기만 애기해 달라고 했다”, “2~3년 전 일이고 70이 다 되는 사람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자원봉사했다는)한 모씨가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유 씨가 5월 15일 1차 진술서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5월 17일 2차 진술 조서에는 성 회장을 부여선거사무소 1층에서 맞이하여 같이 올라가고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독대를 위해 자리를 피해줬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이처럼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당시 전제 조건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 동안 성 회장을 자주 모셨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그렇게 한 것 같고, 특히 당시 검사님이 동선을 상세히 그려가면서 기억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씨는 “당시 성 회장을 만난 것이 부여선거사무실인지, 홍성인지, 아산인지 확실치 않다”, “성 회장이 온 것이 충남도청 개청식 날인지, 전인지, 후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당시 성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독대하는 것은 못 봤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희 태안군의원은 “이 전 총리가 나에게 협박한 일도 없고, 내가 협박을 당할 일도 없다”며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나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설명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이 전 총리 측 신청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12월 29일에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12월 23일 재판부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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