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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동물점유자의 책임
[법률칼럼] 동물점유자의 책임
  • 김동한
  • 승인 2015.12.2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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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애완동물 보유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동물관련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고립된 현대인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 양육을 많이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하는 생활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 정서적 소외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본능에 충실한 애완동물의 양육을 통해 짧게나마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애완동물을 넘어 반려동물로 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이렇게 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동물 관련 법규가 얼마나 현실 변화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동물 양육인구는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일반 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도 개나 고양이 등을 양육하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웃 간의 분쟁, 길거리에서의 동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 역시 크게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동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이 뒤따른다. 민법에서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 없이 동물을 동반하고 다니는 등 관리소홀로 그 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동반하고 다니면서 목줄을 채우거나 견종과 연령에 따라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구체적 사례에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아보자.

공원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근처에 있던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어떻게 될까?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아이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도 불허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놓았다.

자동차를 주행하던 중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인 개를 치어 사망케 하였다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타인의 재물인 개를 손괴시켰으니 운전자의 잘못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동물 주인의 안전조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목줄 없이 개를 데리고 다니다 개가 차도로 뛰어들어 차에 치인 경우 개의 점유자는 관리의무 위반으로 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오히려 개의 점유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개가 차량으로 뛰어들어 차가 훼손되거나 도장이 벗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터 주차장에서 목줄 없는 개를 풀어놓았다가 차에 치인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을 하기도 하였다.

동물 관리소홀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도 있다. 옷가게 주인이 보호 장치 없이 고양이를 매장 안에서 키우던 중 그 고양이가 점포 앞을 지나던 행인이 데리고 가던 개를 공격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개를 안아 올리던 사람을 할퀴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동물점유자인 매장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듯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함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건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의 의식 재고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ㅏ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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