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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교습행위 특별 지도·점검
불법 교습행위 특별 지도·점검
  • 정운대 기자
  • 승인 2015.12.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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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성범죄 여부 등 점검
충남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고액 입시상담 등의 불법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돼 연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사항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교습비 변경 미등록,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등이다. 또 학원장, 강사, 기타 직원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안전을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겨울방학과 신학년이 도래함에 따라 미신고·고액 개인과외교습과 학원의 무분별한 불법운영을 사전에 지도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은 “이번 점검 뿐만 아니라 불법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건전한 학원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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