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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제도
2016 달라지는 제도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6.01.1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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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최저임금 인상, 4대 중증질환·건강보험적용 확대, 국민간식 순대·떡볶이 등 안전관리 강화
<충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확대
도는 해외 마케팅 지원 방법과 대상 기업 자격을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 위주로 진행되던 것에서 벗어나 지식서비스 업종까지 추가 지원한다. 선정기 준도 ‘도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경우’에서 본사만 있는 경우 지역 내 경제적 파급 효과, 수출 활동 실적,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책무 이행 사항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무담보 금융지원
충남지역 벤처기업 등 5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이 대상이다.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5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5천만원 이상은 85%를 보증해준다.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충남지사나 시장·군수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의무이행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초 이행명령 불응 시 재차 이행명령을 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차 이행명령을 한 뒤 계속 불응하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연간 이행명령 3회, 이행강제금 부과 2회까지 가능하다.

▲어선 무선설비 의무설치 기준 강화
5t 이상 어선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했던 무선설비를 새해부터는 3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 2017년부터는 2t 이상 어선도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 및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범위는 기업의 경우 해당 산단에 입주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다. 연구소는 연구원이 20명 이상인 연구기관,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다. 다만, 충남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입주기업이나 연구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연구기관도 공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충남형 자유학기제 운영
꿈과 끼를 키우는 현행 자유학기제를 바탕한다. 다만,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충남 학생들이 갖춰야 할 미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서 운영한다.

▲‘교사 학습공동체’ 전 학교로 확대 운영
자발적인 교사학습모임인 ‘교사 학습공동체’가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습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수업에 대한 고민 나누기, 수업친구 맺기, 수업이야기 하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오는 3월께 시판 예정인 ISA는 통장 하나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고, 운용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 분리 과세된다.

▲최저임금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급 60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은행권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빚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 아래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상금리인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
개인이 대출 후 숙려기간(7일) 동안 대출의 필요성, 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서민지원 강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정책 금융상품을 현행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 수준으로 1조2000억원을 확대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고가차량이 사고 나면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차량을 렌트해줘 지나친 렌트비용 발생하는 점을 개선키 위해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한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정신질환은 진단과 발병시점 확인이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은 보장된다.

<문화>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비,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수업 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지원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금을 납부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에서 학교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용 자료를 만드는 경우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량이나 학생 수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해 사용할 수 있다.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기존 단순 뉴스검색에서 한층 더 진보한 뉴스 심층 분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월부턴 일반 이용자도 BIG Kinds(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사검색 사이트)를 통해 인물과 기관, 장소, 사건, 사고 등 기사의 핵심 정보를 분석해 정보 간 관계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의료·복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1월부터는 암과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지난해부터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검진주기와 연령 조정
간암은 암의 발전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범위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상향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 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
1월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만 15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통신>

▲휴대전화 음성·문자메시지 요금한도 초과 시 고지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군·사법·환경>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지난해 15만4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000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특허권 등의 침해에 따른 민사재판, 5개 법원에서 집중
내년 3월부터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 제도가 도입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해 보호처분의 내용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민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집중된다.

▲국민 간식용 순대, 떡볶이 등 안전관리 강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 업종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법적용이 유예된 시설 5만9000곳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연면적 430㎡ 미만인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 업종이 현재 6개에서 20개(고무제품·축전지 제조업·플라스틱 등 추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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