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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이달부터 10% 인상
상수도 요금 이달부터 10% 인상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6.01.1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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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이용우)은 1월 상수도 사용분(2월 고지분)부터 요금을 평균 10% 인상한다.

지난해 10월 30일 공포된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간 광역상수도 공급원가가 지속으로 상승하여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물가안정 및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 이후 동결시켜 온 상수도 요금을 10년만에 인상한다.

또한,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2종, 욕탕용1종, 전용공업용 등으로 나누어진 6개 업종을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등 3개 업종으로 통폐합, 조정하고 적용대상이 없는 전용공업용은 폐지했다.

이번 인상으로 업종별로 매월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 20톤 사용자는 톤당 540원, 21톤에서 30톤 사용자는 톤당 78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일반용(종전 업무용, 영업용) 사용자는 20톤까지 톤당 880원, 50톤까지는 톤당 121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문의는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041-830-2452∼24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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