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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제지도개선도 전국 1위 ‘부여군’
전국규제지도개선도 전국 1위 ‘부여군’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6.01.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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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만 주는 S등급 받아
부여군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협력을 받아 공개한 ‘2015년도 전국규제지도’의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210단계가 상승한 18위로 개선도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기업체감도’ 평가에서도 지난해 26위에서 3위를 기록하는 규제완화 성과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군은 공장설립·다가구주택 신축·음식점 창업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친화성 규제개선을 위해 조례·규칙 420여개를 전수조사해 ▶공장 입지기반 규제의 법령 허용범위 내 용적율·건폐율 등 완화 ▶상수도 중가산금제 폐지,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등 주민 및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공유재산 화재 보험가입 삭제 등 법령의 근거없는 관행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행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100여건의 집중적인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했으며, 1사1분담제에서 제안된 과제는 끝까지 관리하는 ‘기업애로 전담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이러한 규제개혁의 토대 위에서 기업유치 등으로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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