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제도는 구직급여수급자가 수급기간 중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 일반회계 25%, 고용보험기금 2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되어, 실업자는 현재 소득감소와 노후빈곤이라는 이중의 생활고에 처해 왔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가입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인규 지사장은 "구직급여수급자들의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통해 연급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공주부여지사(041-850-3800)나 전국 고용센터(1350)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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