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자동적으로 전표가 발행되므로 바로 당시의 매출로 확정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매출한 대금을 받을때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매출이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노출되었으면 세금계산서가 중복적으로 발행되지 않도록 발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세액 계산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고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매출과 동시에 매입 부분을 제대로 다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때 무턱대고 매입을 많이 신고하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과다환급 등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매입세액 중 공제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것이며,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2012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개정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와 예정 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개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가액에 106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영구화했다.
음식점업, 숙박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00분의 30(소매업의 경우 100분의 15)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로 3년 연장했다.
병원부설 산후조리원이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법인사업자와 일정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부터 전송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단축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을 당초 거래일자에서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바뀐다.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어 예전처럼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필요하며, 올해 7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0%로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 용역은 면세로 전환돼 시행일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달라지는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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