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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 적극 저지 결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극 저지 결의’
  • 충지협 이종순 기자
  • 승인 2012.05.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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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교육청 농어촌 95개교 통폐합 추진에 반발
ㄴㄴ 21c부여신문

충남교육청이 소규모학교 95개교를 선정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도의원들이 지난 21일 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충남교육청의 통폐합 관련 자료에 의하면, 통폐합 대상은 도내 759개 학교중 24%에 해당하는 60명 이하 초·중학교 184교로 이중 20교(2012년), 29교(2013년), 10교(2014년), 21교(2016년), 15교(2016년) 총 95교를 우선 통폐합 시킨다는 방침으로 대상 학교와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 및 10여명의 도 의원들은 “지난 몇 년간 통폐합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온 충남교육청이 지난 4월 24일 일선 시군교육청에 구체적인 통폐합 수정공문을 내려 보낸 배경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요구와 통폐합 실적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기관평가 반영,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확대 등’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교과부의 지원계획에 의하면 시도교육청 추진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도교육청에 대해 통폐합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4급 정원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충남교육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통폐합 주요 정책으로 기존의 50명 이하 학교에서 60명 이하 학교로 통폐합 대상교를 상향 변경했으며, 2004년 이후 줄곧 유지되온 1면 1교를 ‘획일적인 1면 1교 정책은 지양하되, 지역 정서를 고려해 역으로 획일적인 통폐합 추진은 지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1면 1교 정책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소규모 학교 간의 공동 통학 구역을 지정해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자연 폐교를 유도키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통폐합 학교의 교장(감)을 한시적으로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해 교육청 등에 배치해 위한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통폐합 정책이 전면화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산출신 박찬중 의원은 “금산의 상곡초등학교는 아토피 치료학교로 전국에서 10여명의 학생이 이주하는 등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는 마당에 충남교육청은 역으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인위적인 학교통폐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산출신 명노희 교육의원은 “어떤 지역은 60명 이하 학교가 대부분 통폐합 대상교에 포함된 반면에 모 지역은 일부만 포함되었다”며 “선정 기준부터 잘못된 충남교육청의 강제적인 학교통폐합 정책은 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며 의회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춘근 의원은 “경제논리와 효율성만 갖고 통폐합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역으로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면지역 학교 통학버스와 예산 지원, 공모 교장과 전문직출신 교장 농어촌학교 집중 배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 후에 학교통폐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소속 10여명의 의원들은 충남교육청의 인위적인 학교통폐합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학교 폐교는 농어촌 지역을 죽이는 지름길이라며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ㅎ 21c부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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