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증여
[법률칼럼] 증여
  • 21c부여신문
  • 승인 2012.05.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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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증여하는 사람이 무상으로 증여 받는 사람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증여 받는 사람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증여 받는 것이 무조건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증여 받는 사람에게 강제로 재산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여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증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제 조건을 정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증여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경솔하게 증여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하는 사람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장래에 실제로 증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증여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증여 의사가 서면에 나타나면 되고, 증여계약서의 작성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증여하는 사람의 증여 의사만 서면에 나타나면 되고, 증여를 받는 사람의 의사 표시가 서면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성립할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서면이 작성되면 그 이후에는 임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 또는 증여하는 사람의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하는 사람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배은망덕한 행위를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증여계약을 한 후에 증여하는 사람의 재산 상태가 현저하게 궁핍하게 되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배은망덕한 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 사정 변경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 등 위에서 열거한 3가지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증여계약에 따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계약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증여 받은 자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였거나, 증여한 사람이 갑자기 궁핍해졌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 받을 수는 없다.

증여는 증여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증여 받는 사람에게 재산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열거한 3가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증여계약에도 불구하고 증여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미 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3가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증여를 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ㅇㅇ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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