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란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금의 완납 전에 판매자로부터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매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 없이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할부거래로 구매한 물건을 먼저 수령하였거나 계약서와 물건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한 철회 이외에도 신용카드 회사에 철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물건이 훼손되거나 에어컨과 같이 제품의 구입 이외에 부수적으로 부속자재 및 설치가 이루어진 경우, 할부거래대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같이 판매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철회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합의, 권고, 조정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할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이 할부금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남은 대금 전액을 지급받으면서 장차 받을 수 있었던 할부수수료는 청구할 없다. 또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무이자 3개월로 결제하였으나 1개월 만에 완납한 경우에도 할부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용카드의 할부결제 내역은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채로 평가하므로 신용등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할부거래의 부담이 적다고 하더라도 충동구매가 결국 과소비를 부른다는 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꼼꼼히 체크하여 할부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부여신문 독자위원 |
저작권자 © e부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