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 선정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고객(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의 입장에서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각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청렴도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지원청은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까지 전국 지역교육지원청 종합 청렴도 평균점수를 상회하는 우수이상 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면제기관 선정으로 권익위의 부패공직자 DB상 2년간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2012년도 청렴도 향상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어머니 청렴 지킴이 운영 등 반부패·청렴윤리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정착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분야 등 청렴도 취약 분야도 집중·관리하고 있다.
김태정 교육장은 “평가 면제기관으로 선정됐다하여 청렴윤리 실천에 일체의 소홀함 없이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확보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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