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차량 진로방해 단속 과태료 부과
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지난 3일부터 긴급 소방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제 단속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달 16일 정산면 학암리에서 사고 부상환자를 천안으로 이송하던 중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 3대가 119구급차량의 전면에서 20초 이상 진로를 방해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대상은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피양공간이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3회 이상 피양요구를 불응하거나, 20초 이상 주행하는 경우, 앞에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적발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의 출동 여건 개선으로 신속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이므로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 출동로 확보에 주력!
부여소방서는 지난 10일 화재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들의 통행이 잦은 부여시내 상가밀집 지역 및 시장에 대해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하는 상가 밀집지역 등 대상물은 화재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지만 비좁은 통로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 여건이 열악하다.
이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시장 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출동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홍보방송 및 유인물을 통해 군민들에게 화재예방과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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