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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2012년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 21c부여신문
  • 승인 2012.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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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농관원, 부여읍·남면·초촌면 시범사업 지역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소장 이광구, 이하 부여 농관원)에서는 오는 12월까지 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12년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도상연습)을 실시한다.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한·미 FTA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주업농의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격차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로서, 사업 실시 전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10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 올해 3차 시범사업으로 35개 품목 10,000여 농가(부여군 81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도상연습)은 부여읍, 남면, 초촌면 3개 읍·면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품목별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 : 6월~7월
▶대상지역 : 전국 25개 시·군 48개 읍·면·동(부여읍, 남면, 초촌면)
▶대상농가 : 시범사업 읍·면·동 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선착순 접수
▶대상품목 및 최소면적 : 35개 품목

농관원에서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도상연습)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의 신청정보 사실여부를 현장 방문하여 신청정보의 확인 협조를 받은 후 5만원 상당의 영농자재 교환권의 사례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도상연습)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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