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특별기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 최재붕
  • 승인 2012.07.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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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여·야 협의를 거쳐 2011년 2월부터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이르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사각지대 없이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핵심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 또는 1/3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전국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 다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게 됨으로써 미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사회보험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있을 수 있는 여러 위험을 보험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통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들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당장의 보험료 납부를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잦은 이직과 퇴직, 낮은 소득수준으로 현재가 불안정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심정인거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손 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다. 평소에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고, 실직시에는 실업급여 등을 수령함으로써 갑작스런 소득상실에 따른 가정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험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가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내하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사회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각종 사회적 위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입해야 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당부 드린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 절차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 1355),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 041-850-3822)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혜택을 소규모 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모두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고 두루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 동참을 당부 드린다.

ㅊㅊ 21c부여신문

최 재 붕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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