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하천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경고]하천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 21c부여신문
  • 승인 2012.08.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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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및 금강변내 각종 불법 경작행위로 인한 피해예방 집중 단속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방하천 및 금강변 내 각종 불법 경작행위로 인한 제방약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하천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는 금강살리기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금강변 둔치 내에 불법 영농행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천의 유속흐름 방해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지력약화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주요 단속내용은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야영 및 취사 행위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하천감시원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해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를 계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천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하천 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광활한 둔치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 하천 감시요원을 선발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백마강변에 인공섬 조성, 백마강 나루터 복원사업, 수상계류장 설치 등 레저스포츠와 여가 중심의 다양한 전략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백마강을 전국 제일의 수상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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