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4곳 중 1,103곳 단속, 점검률·적발률 시·군평가 반영키로
아산시, 부여군 등은 20% 미만으로 점검실적 저조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각 시·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1,103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13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31곳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1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등으로 나타났으며, 방지시설 훼손 방치와 오염물질 측정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 기타가 64곳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공주시 19곳 ▲천안시 16곳 ▲홍성군 13곳 ▲서산시 12곳 ▲아산시 1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군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한편 상반기 점검률이 올해 전체 점검대상 3,464곳의 31.8%에 불과하고, 지역 간 점검률이 최대 17.5배에 달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률 및 적발률을 시·군 통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군별 배출업소 점검률을 보면 ▲홍성군이 60개 대상업체에 대해 110차례 점검을 실시하여 183.3%를 기록했고 ▲태안군 68곳 중 56곳 82.4% ▲청양군 68곳 중 40곳 58.8%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산시와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등은 20% 미만으로 점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률은 평균 10.2%로 공주시와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청양군 등은 15% 이상으로 조사됐으나, 천안시와 보령시, 계룡시, 예산군, 태안군 등 5개 지역은 6% 미만을 기록했다.
한편, 충남도는 앞으로 시·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독려키 위해 점검률과 적발률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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