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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에서는...
  • 21c부여신문
  • 승인 2012.08.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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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약 88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3일~12월 14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지표 및 평가메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한다.

▶평가 내용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세부 항목으로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에 관한 사항이며, 더불어 종사자의 전문성 및 수급자의 만족도도 함께 평가한다.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달 26일~30일까지 대전, 충남, 충북 권역별로 3회에 걸쳐 사전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오병열 본부장은 “평가실시 후 결과를 공개해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소득하위계층 본인이 낸 보험료 5배 이상 혜택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보험료 부담 및 의료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봤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했는데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적용 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봤고,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은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성는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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