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유흥비 마련 위해 사전 공모, 전원 검거
부여경찰서는 지난 16일 잠복수사 끝에 심야시간대 차량절도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부여지역 학교 선·후배 청소년들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전에 차량을 절취 할 것을 공모하고 8월 13일 21시 30분부터 다음날 8시경까지 부여군 은산면 소재 피해자 윤 모씨 집에 주차된 승용차(시가 3500만원)와 피해자 김 모씨 소유 승용차(시가 1000만원 상당)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닌 유 모(19) 군 등 특수절도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훔친 차량을 운행하다 8월 15일 15시 50분경 부여 능산리 가탑교차로에서 불심검문 경찰관의 정지수신호를 무시하고 미상지로 도주하여 주변 방범용 CCTV, 편의점 CCTV, 통과차량 분석 및 목격자에 대한 탐문수사로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운주계곡으로 도피한 것을 추적 8월 16일 잠복수사 끝에 전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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