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아 퇴직금 수령 등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퇴직자들에게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수급권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다만, 50세 미만인 가입자는 종전처럼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선납할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가입자는 신청 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한 총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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