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태풍 피해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21c부여신문
  • 승인 2012.09.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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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피해사실확인서’ 첨부 신청
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으로 수해를 입은 토지의 소유주가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경감해 주도록 시·군에 시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해지역 신속한 복구와 재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사유 토지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과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예를 들어, 1㎡당 개별공시지가가 4만2100원인 1,460㎡ 규모의 1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할 경우, 그 동안에는 측량 수수료를 74만8000원을 내야했지만, 이번 혜택으로 37만4000원만 내면 되는 것.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가 위치한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각 시·군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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