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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평생 맞춤형 서비스로 개선
국민건강 평생 맞춤형 서비스로 개선
  • 21c부여신문
  • 승인 2012.09.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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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복지 플랜」 위한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등 국민건강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으로 흑·적자를 반복하는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 및 이로 인한 민원급증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건강보험 시행 35년과 공단창립 12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부터 노·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약 6개월 동안 200여명이 127회의 토론과 검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천 가능한 건강복지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

①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②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③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④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

▶첫째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위해 그간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국민요구에 못미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62.7%에서 2017년까지 약 80%수준까지 끌어올리며 현재 16.0%인 비급여 본인부담율을 선택진료 폐지, 병실차액 급여화, 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2013~2017년까지 5년간 총 36.6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보험료 인상없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부과기반 확대, 예방·건강증진 강화 등 지출 효율화로 5년간 37.9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으로 그간 건강보험 재정은 하나로 통합됐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2011년 총 보험료 관련 민원이 1억 2,199만건)됐고, 현재와 같은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향후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를 담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지역·직장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및 소비기준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기준을 적용 받게 할 방안이다.

한편, 소득은 보수인 근로소득과 보수외 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소득)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부과하여 무소득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쇄신안에서는 가입자의 직역(지역, 직장) 단일화로 그간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일반가입자로 전환하고 의료급여수급자도 건강보험으로 흡수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쇄신안이 실현됐을 때 실제 보험료 인상세대는 10~20%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소득상위 5%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건강위험 요인이 증가되고 노인 및 만성질환 진료비가 급속히 늘어나 재정부담이 급증하여 현행 치료서비스 중심의 급여 구조로는 이와 같은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공단의 ‘전국민 건강정보DB’와 조직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기반 구축과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안이다.

▶넷째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체계를 합리화하여 보험자인 공단이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을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게 개선하고,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사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연계하여 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보험자의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할 방안이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시행 4년차를 맞아 ‘국민의 효 보험’으로 정착됐으나, 제도운영과정에서 보완·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현재 5.7% 인 수혜대상자를 2017년까지 9.5% 수준으로 확대하고, 방문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험자의 확인기능을 강화하며, 특히 주·야간 보호 서비스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완·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이번 쇄신안이 입법 과정을 거쳐 실현되기까지는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한국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에 별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공단안과 비교 검토 후 수용성 높은 개선안을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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