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법률칼럼]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 김동한
  • 승인 2012.09.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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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찾는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1425억 원 이상 지출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피해자는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매우 어렵고 법적제도가 부족하여 구제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다가 발생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사의 치료나 약사의 약 조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구제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그 과실로 인한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소속된 의료사고감정단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후유장해의 발생여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게 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과 피해자의 의견진술 등을 거쳐 감정단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한다. 조정 중에 당사자들은 합의할 수 있으며, 조정부에 중재판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조정결정 또는 중재판정 이후에 보건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해 주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의 경우에는 자체감정단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며, 조정신청 수수료가 1,000만원 기준 32,000원, 1억 원 기준 162,000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매우 저렴한 편이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201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위 법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재판 절차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도 일반 소송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의를 하면 추후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ㄹ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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