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에 관한 안내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에 관한 안내 | |
1. 금지주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9월 20일)부터 선거일(12월 19일)까지 3.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4. 예 외 : 선거기간(11월 27일~12월 19일)이 아닌 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5.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6. 관련 선례 가. 입후보예정자 관련 서적광고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년 5월 31일 회답) 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상품광고 출연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기업이 제조한 물품 등의 판매를 위한 제품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4년 1월 16일 회답)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②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
저작권자 © e부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