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예산제도 시행’ ⇔ 의원사업비는 추진돼야…
부여군의회가 성과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밥 챙기기(?)’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 눈총을 사고 있다.부여군과 부여군의회는 지난 11일 의정협의회를 갖고 부여여객 관련문제, 친수구역지정사업, 성과예산제도 등 4개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성과예산제도와 관련한 토의에서 박해룡 기획감사실장은 “2014년도 예산편성부터 ‘성과예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그 동안 의원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해 왔던 관례가 사실상 어렵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성과예산제도가 의원들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는 성과예산제도가 주로 정책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성과목표와 사업예산을 연계하여 편성해야 함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계획서의 첨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돼 의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던 관례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A의원은 “우리가 실과장과 담당들을 찾아가 예산을 세워달라고 사정해야 하냐”면서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사업비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의원은 “목적은 선거를 위한 선심성 사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 의원사업비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해룡 실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이처럼 의원들의 제몫 챙기기에 급급해 집행부와 의회가 결탁을 한다면 성과예산제도는 탁상공론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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