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데’ 의혹제기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지난달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현행 주택법령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치단체 등이 상호견제를 이루는 가운데 아파트 운영관리와 관련된 부정이 예방되고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아파트 관리비로 인한 분쟁 및 문제제기가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대표는 아파트단지가 주민들의 이해가 관련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계약 등 이권이 걸려 있는 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의 항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아파트관리 업무 과정에서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권한이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주민 개인이 투입해야 할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비용이 너무 크고 세력화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김으로 인해 관리비 산정에 대한 자료나 정보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의 갈등에 말려들기를 꺼려하고, 선거직 자치단체장은 대립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한 편에 서기에 부담을 느껴 부정의혹이 있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제3의 공공기관을 통한 조사와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일정수 이상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에 대한 해임 건의을 할 수 있는 권한 신설 및 회계장부 열람권, 회계검사 청구권 및 이에 대한 불응 시 벌칙을 주택법에 신설하여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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