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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공동주택에 대한 과장광고
[법률칼럼]공동주택에 대한 과장광고
  • 김동환
  • 승인 2011.10.2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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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부여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지역주민들도 부여나 대전 등지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견본주택을 방문하거나 분양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실제로 공급된 공동주택이 분양광고와 다른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공동주택 분양광고는 법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사람이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분양회사가 공동주택 인근의 자연환경, 교통여건, 각종 편의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분양광고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양광고만을 믿고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소홀하게 읽어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으로 주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모든 과장광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과장광고의 유형으로는 분양회사가 관할 시·군에 공동주택단지 내 일부 부지를 대형할인매장 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만 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대형할인매장 예정 부지라고 분양광고 한 경우, 확정되지 않은 시·군의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의 신설이 예정돼 있다는 취지로 분양광고 한 경우, 공동주택 설계도와 견본주택에는 온돌마루로 되어있는 거실 바닥을 분양광고책자에는 “수입 원목마루”라고 기재하여 분양광고 한 경우, 분양광고책자에 수록된 공동주택 최상층의 조감도에 따르면 “수납공간 및 개인 취미생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락방을 설치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분양가를 추가 지급하였는데 광고와 달리 일상생활이 곤란한 구조의 다락방을 설치한 경우에는 분양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 외에도 온천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 콘도회원권을 준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과장광고로 보고 있다.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다르다고 하여 모두 과장광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양회사가 다소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전에는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김 동 한 변호사 21c 부여신문
김동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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