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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경제칼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조성준
  • 승인 2014.10.08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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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절세 사장은 과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를 오가거나 출장을 갈 때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을 구입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경우와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비영업용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재고 자산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은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라는 것은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택시등 운송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해 수입 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아닌 것을 말한다.

즉,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구분기준에 따른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뿐 아니라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용 승용차도 사업자 개인 또는 법인사업과 관련해 사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임직원 또는 종업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용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화물형 밴 포함), 배기량 1000cc 이하인 소형차 즉,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자동차는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했다면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매입비용 및 자동차 수리비와 기름값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 안돼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는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인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업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4) 과세되는 쌍꺼플수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 과세되는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사업


예를 들어 사업상 출장을 위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고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항공사는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므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거래징수를 당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과세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을 받으면 10%의 부가가치세가 절세가 가능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ㅇ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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